법원을 통한 채권추심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이 돈을 갚으라’는 공적 문서가 있어야 압류도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의 출발점
갚으라는 공적 문서,
집행권원이 먼저입니다
집행권원이 먼저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공적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외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인낙 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제24조, 제56조).
Q.대표적인 집행권원
1
확정판결
소송에서 이겨 확정된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확정된 지급명령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제58조)
3
화해·조정조서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의 내용
4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금전 공정증서(집행증서)
Q.집행권원이 없다면
차용증과 이체내역만 있고 판결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빠른 길입니다.
판결 등에는 보통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제28조), 송달증명·확정증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집행권원을 만드는 지급명령부터 확정 후 채권 압류·추심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공개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판결문이 있는지, 아직 차용증뿐인지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시면 지금 밟을 단계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