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합니다.
Q.재산명시 — 채무자가 직접 밝히게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이 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1
불출석·목록 거부·선서 거부
법원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2
거짓 재산목록 제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 제9항)
Q.재산조회 — 법원이 기관에 물어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명령을 송달하지 못했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거짓 목록 제출 등을 한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 결과로 거래 은행, 직장, 임차보증금 같은 집행 대상이 드러나면 곧바로 채권 압류·추심으로 이어 갑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호).
고소의 달인에는 재산관계명시와 법원 재산조회 신청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요금과 준비 자료는 사이트의 각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집행권원과 채무자에 대해 아는 내용을 보내 주세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운데 무엇부터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