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 — 갚으라는 공적 문서가 있어야 시작합니다
법원을 통한 추심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증서(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판결은 보통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만 있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을 가장 빨리 얻는 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지급명령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공개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