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채권추심변호사

판결 받고도 못 받은 돈 — 법원 절차로 받아 내는 순서와 정액 압류·추심 안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원 절차로 실제로 받아 낼 차례입니다.

채권추심은 집행권원 → 재산 찾기 → 압류·추심 → 명부 등재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문과 채무자의 거래 은행·직장만 알려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압류·추심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접수와 송달까지 진행합니다. 요금은 압류할 기관 4곳까지 250,000원(VAT 별도)으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Q.채권추심변호사,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재산을 어떻게 찾고, 어떤 수단으로 받아 내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과 확정증명 서류를 책상에 나란히 펼쳐 확인하는 손

① 집행권원 — 갚으라는 공적 문서가 있어야 시작합니다

법원을 통한 추심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증서(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판결은 보통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만 있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을 가장 빨리 얻는 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지급명령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공개 요금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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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결과 서류 여러 장을 넘기며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손

② 재산 찾기 —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목록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비협조하면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거래 은행·직장·보증금이 드러나면 곧바로 압류·추심으로 이어 갑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재산관계명시와 법원 재산조회 신청 서비스가 따로 있어 이 단계부터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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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직원이 전달받은 법원 서류를 확인하며 도장을 찍는 손

③ 압류·추심 — 송달되는 순간 묶이고, 직접 받아 옵니다

채권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지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회사 등에서 직접 받아 오고, 진술최고로 압류가 실제로 잡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2026. 2. 1.부터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으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과 생계비계좌도 압류금지입니다. 여러 은행을 압류할 때는 은행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특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고소의 달인은 채무자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제3채무자별 금액을 나누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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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없는 법원 건물 외관과 앞마당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에 비협조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하고, 6개월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명부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부본이 금융기관 등에 보내질 수 있어 변제를 이끌어 내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쉽게 집행할 재산이 명백하면 기각될 수 있고, 채무 소멸이 증명되거나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일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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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침대 옆 협탁에서 울리는 휴대폰 위로 머뭇거리는 손

⑤ 금지 행위 — 법을 넘는 추심은 채권자를 처벌받게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개인 금전대여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연락,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거짓 표시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소재 확인 외의 관계인 연락도 금지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추심 관련 소송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소송까지 대신하겠다는 업체를 조심하고, 가장 확실한 추심은 법원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원 절차로 진행하면 금지 행위에 걸릴 걱정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서 직접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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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마주 앉아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

⑥ 신청 방법 — 압류·추심을 기관 수별 정액으로

고소의 달인 채권 압류·추심은 압류할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및 송달, 제3채무자 확인, 추심 안내가 포함되고,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입니다.

변호사에게 추심 전체를 맡기면 보수는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고소의 달인은 필요한 집행 절차를 하나씩 정액으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집행권원과 채무자 정보, 압류할 은행·회사, 신분증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므로, 판결문이 손에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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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추심변호사,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추심은 수단을 맞게 고르고 순서대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추심 전체를 맡기는 선임 계약 대신 압류·추심·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가운데 지금 필요한 단계만 공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이 접수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접수와 송달까지 진행합니다.
2
기관 수별 정액 요금입니다
압류할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계별로 이어서 맡깁니다
지급명령, 재산관계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같은 곳에서 필요한 절차만 골라 진행합니다.
채권 압류·추심 신청
4곳까지 250,000원 ·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압류·추심 요금에는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및 송달, 제3채무자 확인, 추심 안내가 포함됩니다. 재산관계명시, 법원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은 사이트의 각 서비스에서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채권 압류·추심을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에 진행합니다.
판결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요건이 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2분의 1은 압류금지이고, 2026. 2. 1.부터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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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채권추심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으로 받아 내는 절차이며, 추심 방법이 법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고소의 달인에서 압류·추심을 기관 수별 정액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채무자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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