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회사·임대인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Q.절차의 흐름
1
압류명령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처분·영수를 금지합니다(제227조 제1항)
2
효력 발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3
추심명령
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옵니다(제229조 제2항)
4
추심 신고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제236조)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므로(제226조) 채무자가 미리 알고 돈을 빼기 어렵습니다. 압류할 채권은 종류와 액수를 밝혀 특정해야 하고(제225조), 여러 은행을 압류할 때는 은행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Q.제3채무자에게 확인하기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이 있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압류가 실제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Q.압류할 수 없는 돈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2026. 2. 1.부터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 생계비계좌 예금, 보장성보험금 일부도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시행령 제7조).
고소의 달인 채권 압류·추심은 압류할 기관 4곳까지 250,000원,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이며,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및 송달, 제3채무자 확인, 추심 안내가 포함됩니다. 짐작 가는 거래 은행이 여러 곳이어도 4곳까지는 같은 요금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아는 은행과 직장을 함께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