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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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
갚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간판 없는 법원 건물 외관과 앞마당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바로 보이지 않을 때 쓰는 압박 수단입니다.

Q.등재 요건

1
6개월 불이행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70조 제1항 제1호)
2
재산명시 비협조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거짓 목록 제출이 있는 때(같은 항 제2호)

제1호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제2호 신청은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합니다(제70조 제3항). 6개월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따지므로, 하루라도 이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등재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을 하고(제71조),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본이 금융기관 등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제72조). 채무자에게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변제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말소되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제73조).

함께 쓰면 효과적입니다
재산명시로 찾고,
명부 등재로 압박합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확정일과 변제 내역을 알려 주시면 신청 가능일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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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권추심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확정 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확정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일부만 갚았어도 등재할 수 있나요?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채무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일자와 금액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명부에서 지워지는 경우는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말소되고,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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