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어도 추심 방법이 법을 넘으면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정한 금지 행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Q.개인 채권자도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뿐 아니라 대부업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도 금지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Q.대표적인 금지 행위(제9조 등)
1
폭행·협박·위력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1항)
2
반복·야간 방문·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전화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3
제3자에게 알리기·대신 갚으라 요구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거짓 표시
법원·수사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 진행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제11조)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직장 동료 등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8조의3).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변호사가 아니면서
추심 관련 소송행위 금지
추심 관련 소송행위 금지
채권추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8조의4, 제15조 제2항 제1호). 수수료를 받고 소송까지 대신해 주겠다는 업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확실한 추심은 법원 절차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압류·추심과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을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거듭하기 전에, 법원 절차로 넘어갈 자료가 갖춰졌는지 먼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