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채권추심변호사 금지 행위
추심할 때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늦은 밤 침대 옆 협탁에서 울리는 휴대폰 위로 머뭇거리는 손

받을 돈이 있어도 추심 방법이 법을 넘으면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정한 금지 행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Q.개인 채권자도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뿐 아니라 대부업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도 금지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Q.대표적인 금지 행위(제9조 등)

1
폭행·협박·위력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 제1항)
2
반복·야간 방문·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전화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3
제3자에게 알리기·대신 갚으라 요구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거짓 표시
법원·수사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 진행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제11조)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조 제2항).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직장 동료 등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8조의3).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변호사가 아니면서
추심 관련 소송행위 금지

채권추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8조의4, 제15조 제2항 제1호). 수수료를 받고 소송까지 대신해 주겠다는 업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확실한 추심은 법원 절차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압류·추심과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을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거듭하기 전에, 법원 절차로 넘어갈 자료가 갖춰졌는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채권추심변호사 금지 행위, 자주 묻는 질문

밤에 독촉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화 등으로 말·글을 도달하게 해 공포심·불안감을 주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추심법 제9조 제3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되나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 소재를 묻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 연락도 제한됩니다(제8조의3).
추심 업체에 맡기면 안전한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제8조의4). 운영 주체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 절차는 변호사·법무법인에 맡기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