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접수와 송달까지 진행합니다. 요금은 압류할 기관 수에 따른 정액입니다.
Q.압류할 기관 수별 요금(VAT 별도)
1
4곳까지
250,000원(VAT 별도)
2
4곳 초과
300,000원(VAT 별도)
3
필요 서류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등), 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 압류 대상 채권 정보(은행·회사 등), 채권자 신분증 사진(필수)
포함 사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및 송달, 제3채무자 확인, 추심 안내입니다.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이후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신청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추심(고소의 달인)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채권 압류·추심 신청(압류할 기관 수 선택)
3집행권원, 채무자 정보, 압류 대상 채권, 신분증 사진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작업)
6법원 접수 → 결정 완료 · 추심 안내
Q.변호사 선임과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추심을 변호사에게 통째로 맡기면 보수는 계약으로 정하고 착수금·성공보수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필요한 집행 절차를 하나씩 정액으로 맡기는 방식이라,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압류·추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채권자 본인 확인이 필요해 신분증 사진을 빨리 보내 주셔야 진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관계명시·재산조회 서비스부터 상담하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상시 접수하고, 전화(1577-7487)는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